임차인 보증금 타인 명의 계좌 반환 요청 문제 없나요? 확인서 영수증 양식


임차인 보증금 타인 명의 계좌 반환 요청 문제 없나요? 확인서 영수증 양식

임차인 보증금 타인 명의 계좌 반환 요청 확인서 영수증 양식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퇴거할 때에는 보증금을 정산한 다음 남은 차액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계좌 압류나 정지, 이혼 소송 등 본인 통장으로 받아서는 안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거겠죠. 계약 시 소유자인 임대인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했듯이 보증금 반환 역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에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타인 계좌로 송금 시 문제점 출처 : 민법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해 줘도 문제 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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