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공공기관 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기관 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내용

얼마 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당은 사적 영역의 피해를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대립적인 견해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점 지난 6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어요.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라면 꼭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문제 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② 보증금 3억 원 이하 (2억 원 범위에서 조정 가능) 보증금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신축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외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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