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


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임대인 실거주 확인 방법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후 만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5%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해 주면서 2년이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권리일 땐 임대인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시해둠으로써 임대인 또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몇 년 더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갑작스레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실거주가 의심스럽다 해도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집주인이 내보내면서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 이외에는 말이죠.. 주임법에는 위와 같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해뒀습니다. ①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상호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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