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2주택 소유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산입 과세


고가주택 2주택 소유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산입 과세

고가주택 2주택 소유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산입 과세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주택을 임대해 일정한 수입을 얻었을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생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지만 서민들의 생활비로 쓰일 가능성이 큰 소액은 예외로 두기 위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 수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소득이 발생되는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보증금 이외에는 손에 쥘 수 있는 수입이 따로 없어 법으로 정해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받은 전세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해 재산 증식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서 월세를 받으며 세금을 내는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고가주택에 대해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무엇이며 과세 조건은? 출처 : 소득세법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 이와 유사한 성격의 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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