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월세 자가수선비 지원받기


24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월세 자가수선비 지원받기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보장 제도 중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거주와 관련된 비용인 월세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므로 저소득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겠죠. 오늘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며, 근로능력 여부나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해 심사하게 됩니다. 작년 47%에 비해 48%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좀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라니 수혜의 폭은 더욱 늘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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