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분리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대지권을 가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과는 달리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리 흔하진 않지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주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경매 처분되었거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자녀 등에게 분리되어 상속 (또는 증여)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은 지상권을 가질 수 있고, 땅에 대한 사용 대가인 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거나 지료가 밀리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토지가 아닌 건물이 주 대상이라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인 역시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 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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