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민사전문] 상간자피고, 소송피고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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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면, 무섭고 당황하게 될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고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원고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답변서(또는 이의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사연이 존재하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피고측에서 볼 때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면 오히려 원고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면 즉시 상환을 하거나 상환유예를 담보로 합의하여 소취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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