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화해,이혼조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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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눈에서 사라지면 아플까 애틋했던 연애의 감정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서로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노력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의 실망감으로 그 사랑이 깨졌을 때부터는 '결혼종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둘이 하나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기에 서로간에 법률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되었는데, 동거·부양·협조·정조 네 가지가 결혼에 따른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혼 이라는 법적인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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