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인천변호사상담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다솜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든 작은 기업에서 일하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온 노동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져 왔는데, 아직도 손쉽게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마뜩잖다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당해고가 있을 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인천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차인 재무팀 사원 K씨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얼마 전 해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언질도 없었고, 회사가 작은 탓에 사수 없이 고군분투했던 터라 당황스러웠는데요. 대표실에 불려가 구두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 시 많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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