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 성범죄사건 변호사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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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펌 성범죄사건 변호사상담은 인천로펌 다솜입니다. 최근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유약한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사회로부터 단절시킨 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강간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의 알력이 사용되진 않지만, 청소년의 취약한 마음을 악용한 죄인지라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라고 하였는데요. 상호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천로펌 변호사상담을 통해 해당 죄목의 성립 요건과 선처 전략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는 겁박이나 폭행 등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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