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법인 무면허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인천법무법인 무면허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무면허 운전사고 민사 형사 처벌은 ‘무면허운전’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요건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면허운전을 떠올릴 때는 면허 없는 10대들의 운전이나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운전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법무법인 다솜에서 무면허운전의 종류와 고의성 등 법적 쟁점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주제가 아닌 점 명심하시고, 이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 애초에 면허를 발급받지 않거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에 나선 경우를 무면허운전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는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아래 기간의 징역형 그리고 3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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