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 치매환자의 유언 효력은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치매환자의 유언 효력은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치매 환자 유언의 효력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은 무려 15%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85세 이상이라면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유언에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치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유언 효력 부분에 대해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과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례 "고모할머니 K씨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화제가 되었는데요. 망인은 생전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이 결정되기 전 임시 후견 상태에서 자필로 유언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비록 치매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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