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2020.11.17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2020.11.17

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하였다.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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