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2020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강화(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연령/학력/전공 무관하며취업상태/특화분야/기업 모두 제한없음신청기간은 상시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입니다.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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