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규 계약도 5%내 인상땐 ‘실거주 1년’ 인정


임대차 신규 계약도 5%내 인상땐 ‘실거주 1년’ 인정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실거주 1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도 포함돼 있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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