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2020.11.26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2020.11.26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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