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19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19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에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16~)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1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