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2020.11.24


한국과 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2020.11.24

2020.11.24. 한-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020.11.24.(화) 09:30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 우리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 예정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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