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병자보험이나 일반표준체 상품을 가입하기전 회사에서는 앞으로 일어 날수 있는 보험사고의 가능성을 측정하려 합니다 새로운 개개인의 병력이나 건강상의 이력을 회사가 다 알수없고 실비청구를 하지 않은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약자는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의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상법 제651조 에서는 "고지의무" 라고해요 가입받는 회사들의 약관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라고도 하죠 계약자가 고의나 실수로 중요한 알릴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경우 관련회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때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알릴의무 위반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이 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내용을 회사에서는 따로 질문지를 만들어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물어보고, 계약자가 대답한 내용으로 이 계약자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매월 납입료를 정하게 되요 그렇다면 알리의무는 나중에 내 권리를 찾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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