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유병자보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오늘은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병자보험이나 일반표준체 상품을 가입하기전 회사에서는 앞으로 일어 날수 있는 보험사고의 가능성을 측정하려 합니다 새로운 개개인의 병력이나 건강상의 이력을 회사가 다 알수없고 실비청구를 하지 않은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약자는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의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상법 제651조 에서는 "고지의무" 라고해요 가입받는 회사들의 약관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라고도 하죠 계약자가 고의나 실수로 중요한 알릴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경우 관련회사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때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알릴의무 위반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이 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내용을 회사에서는 따로 질문지를 만들어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물어보고, 계약자가 대답한 내용으로 이 계약자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매월 납입료를 정하게 되요 그렇다면 알리의무는 나중에 내 권리를 찾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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