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 합격 후 임용유예에 관한 모든것


공무원 공채 합격 후 임용유예에 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D 공무원에 덜컥 합격해버렸는데, 사실 나는 대학교 휴학중이었다..! 공무원에 덜컥 합격은 했는데, 나 군대 다녀와야 하는데...!

등등의 사유로 막상 합격했는데,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임용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합격 후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해서는 임용(추천)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5.

그 밖의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병역의무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2년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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