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유포협박, 실형처벌 중범죄입니다


성관계동영상 유포협박, 실형처벌 중범죄입니다

“성관계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며,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A씨에게 징역 8월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드론 기기에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공중에 띄워 아파트 내부에서 남녀가 탈의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씨를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공범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과도한 형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8개월 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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