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의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카메라의 성능이 현저하게 진보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사체가 100 m이상 떨어진 경우라도 확대하여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자유롭게 영상물을 촬영하여 손쉽게 자신의 영상물을 노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때때로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여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동영상유포죄 디지털포렌식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상이 되었나요?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한 음란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촬영되어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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