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대여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면허대여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담당하는 건축업자라면 미리부터 알고 있으셔야 할 사항으로 자신이 아닌 제3자 측에게 자신의 상호 혹은 성명으로 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수급하는 건설 등록증이나 건설등록수첩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것이나 알선 행위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며 불법으로 건설면허대여를 한 사람이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위하는 건축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처벌 대상으로는 해당 건축업자와 공모해 실제로 시공하는 건축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건설면허대여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나요? 누구든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거나 빌려 시공, 수급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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