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무효소송 생전에 재산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면


증여무효소송 생전에 재산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면

증여는 상속과는 다르게 살아 생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생전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특정인들에게 상속되어 승계되도록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아 있을 때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증여무효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 역시 일종의 계약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문제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 진행되기 보다는 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언제든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무효소송 재산분쟁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만 만약 증여무효소송이 이미 누군가에게 준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 진행될 경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민법 556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여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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