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면제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면제받고 싶다면?

퇴사 후에는 회사와 나눠서 내던 4.5%의 보험료가 아닌 혼자서 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져 9%의 국민연금을 내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어떠한 사유로 실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최대 3년)) 이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 신청없이 미납하게 되면 5%의 연체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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