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가능할까?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자터 부동산 입니다. 어제는 초여름 날씨 같더니 오늘은 봄비가 내리네요. 지난주 심어놓은 상추와 꽃나무들이 잘 자라길 고대해 봅니다~ 부동산 세금은 아무리 읽어도 읽을때마다 헷갈리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오면 간단한 것은 답변을 드리지만 확실하게 안내를 못해드릴때면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들도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니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겠지요? 그리고 평소에 부동산 뉴스나 신문에서 세금관련 섹션들을 꾸준히 읽다보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은 정리해 두시면 써먹을때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한번 신문을 읽으며 정리를 해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은? 출처 하우징헤럴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보유기간 2년거주 요건 등) 소유한 1세대로 ② 당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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