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안 기재위 의결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안 기재위 의결

22년 9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의결되었습니다. (납부유예) 고령자 ·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 · 증여 · 양도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개정내용은 22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16 ~ 9.30.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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