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1억까지 면제


재건축 부담금 1억까지 면제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부과율 적용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1주택자의 10년 이상 장기 보유 혜택까지 고려하면 지방 일부 단지에서는 부담금이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된 후 집값 상승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재건축 주택이 부담금을 짊어져야 해 도심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부과기준 현실화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 부과 개시시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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