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디지털성범죄 ‘노예-주인 놀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근거는?


신종 디지털성범죄 ‘노예-주인 놀이’,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성착취물 처벌 근거는?

김익환 대표변호사_법률사무소 대환 N번방 사건만큼이나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대 남자들을 노려 성추행하고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희대의 성범죄자 최ㅇㅇ에 대한 공판이 지난달 있었습니다. 최ㅇㅇ은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ㆍ중학교 남학생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접근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외국계 SNS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는가 하면, 또한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50개와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휴대전화에 저장ㆍ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대표변호사_법률사무소 대환 일명 ‘주인-노예 놀이’ 주장하며 협박 및 강요 혐의 부인 재판에서 최ㅇㅇ은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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