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이지만 장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사무실로 상담받으러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부양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소변제금을 납부하려면 최저생계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변제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최소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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