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소변제금 산정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최소변제금 산정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이지만 장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사무실로 상담받으러 오셔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부양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소변제금을 납부하려면 최저생계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변제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최소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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