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 재심절차안내 음주운전재심변호사!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위헌결정! 재심청구 가능! 재심절차안내 음주운전재심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_법률상담 070-5080-3620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1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에 따라서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 구속 상태를 풀기 위한 구속적부심청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을 받고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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