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적발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지금 알아두십시오 음주운전을 했다고 실토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5m 가량 차량을 주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신 A씨는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고,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측정을 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소주를 들고 와 9차례 잔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씨가 사고 당시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소주 1병 보다는 적은 250ml였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4%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치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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