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지금 알아두십시오 음주운전을 했다고 실토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5m 가량 차량을 주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신 A씨는 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고,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측정을 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소주를 들고 와 9차례 잔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씨가 사고 당시 마셨다고 주장한 소주량은 소주 1병 보다는 적은 250ml였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4%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치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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