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숙지하세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숙지하세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숙지해두고 혹여나 실수로라도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 파산과 면책으로 회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면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면 재산 은닉의 정황으로 보고 파산과 면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와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의 사실이 있는 경우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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