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가등기 부동산소송 알고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가등기 부동산소송 알고 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가등기 부동산소송에서 가등기란 말 그대로 현 시점이 아닌 추후에 갖게 될 권리를 미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나중에 있을 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미리미리 본 등기 순위 확보를 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데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큽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구권보전 가등기. 두 번째로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란 쉽게 말해 잔금일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계약가등기 부동산소송 분쟁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매매계약가등기 부동산소송 중 담보가등기는 쉽게 말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걸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채무가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권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부동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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