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명확히 살펴야 처벌에 대응할 수 있기에


사기죄 공소시효 명확히 살펴야 처벌에 대응할 수 있기에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와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속하게 됩니다. 기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애매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속이고자 허위 사실로 현혹 시키거나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행동이 모두 기망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타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뜨리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면 사기가 성립되게 됩니다. 간혹 이 기준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거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기망이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셨다가 사기죄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죄 연루 형사입건 처벌 받을 위기인가요? 기망행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소극적과 적극적이 있는데요. 소극적 기망 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고자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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