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보상금 최대 1억원, 보정률은 80%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보상금 최대 1억원, 보정률은 80%확정

정부에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비율을 80%로 확정해 발표합니다. 개별 업체별로 손실액을 비례하게 맞춤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해 심사하고 최대 1~2일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송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 27일 신청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섭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업체별로 손실액과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은 산정한다고 합니다. 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해 확인하고 보상금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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