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기도 청년 지원금 4분기 신청 후 25만원 받기


2021경기도 청년 지원금 4분기 신청 후 25만원 받기

2021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1년 11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조건은 신청기간에 만 24세인 청년 경기도 거주자인데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던 경기도민이여야 합니다.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워)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신청시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만 24세인 경우입니다. 지급일정은 1분기부터 4분기까기 총 4차례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되는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의 경우 카드나 모바일로 신청해야 하며 시흥, 김포는 모바일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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