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보증가능금약 확인서 발급받기


[건설업 양도양수] 보증가능금약 확인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자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업종별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며, 더불어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에서 발급합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ci4989mna.com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최저 출자(예치)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법인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토목, 토목건축, 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의 경우 예치좌수의 2배를 적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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