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기술능력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종합공사시공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 ㄱ.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으로 한다. 신규신청(업종추가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함)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진단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건설업등록기준 #한광수행정사 #천안행정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부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두정동행정사 #도시건설정보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매매 #건설업등록기준상유의사항 #행정사

원문링크 :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