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이어집니다. 6. 확인서발급절차(발급신청-신용평가-추가(출자)예치-확인서발급) ㄱ.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사본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ㄴ. 신용평가 - 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함 ㄷ. 추가(출자)예치 등 - 신용평가결과 신청업체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금액보다 출자금 또는 (출자) 예치금이 적은 경우 추가로 (출자)예치 해야함 ㄹ. 확인서 발급 - 확인서상 보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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