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평가제도


상호협력 평가제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호협력 평가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ㄱ. 평가목적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 ㄴ. 평가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4조 국토부 고시 제2020-375호 ㄷ.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ㄹ.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우대사항 -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 0.5~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3%~6%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우대기간 - 금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 익년도 평가결과 발표 전일까지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가 산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 이상 3.0 0.60 2.0 3.0 0.5 6% -0.5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5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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