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호협력 평가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 ㄱ. 평가목적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 실시 ㄴ. 평가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4조 국토부 고시 제2020-375호 ㄷ. 평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ㄹ.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사항 우대사항 -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 0.5~3점 가점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 3년간 공사실적평균액의 3%~6%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우대기간 - 금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 익년도 평가결과 발표 전일까지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가 산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 이상 3.0 0.60 2.0 3.0 0.5 6% -0.5 90점 이상 95점 미만 2.0 0.5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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