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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