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근로자가 원인미상의 폭발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2433 울산 건설현장서 60대 일용직근로자 원인미상 폭발로 숨져…중처법 조사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건설 #건설업 #건설사 #건설현장 #현장 #공사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울산 #울산광역시 #폭발 #원인미상폭발 #울산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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