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상속


건설업의 상속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상속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상속 *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해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함 -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1. 건설업 상속 절차 건설업 상속 → 상속신고서 제출 (60일 이내) → 적합여부 심사 → 상속 수리 및 공고 2. 처리기관 -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관할) 시·도회 -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해당 시·군·구청 - 처리기간 : 7일 3. 구비서류 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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