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설계자"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6. "준비기간"이란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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