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시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2)


신규·수시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문의는 도시건설정보 041-577-7200 무료상담 전화주세요. 3. 사업양수도 ㄱ. 영업양수도(일반양수도) - 경영상태 : 양수법인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 (신설법인은 최초결산서로 평가) - 시공능력 : 양수법인 결산서(진단보고서)로 평가 - 제출서류 : ① 일반사업양수도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평가신청서 ② 양수도 수리통보문 ③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④ 양수도계약서 ⑤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리돼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⑥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 기준) ⑦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87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 상법 제41조~제45조 ㄴ.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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