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제도 -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건설산업제도 -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ㄱ. 영업범위 제한의 내용 종합공사 시공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2항) - 원칙 : 그 전문공사 시공업의 등록을 해야한다. - 예외 : 종합공사 시공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도급 가능 전문공사 시공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 하는 경우(법 제16조제3항) - 원칙 : 해당 종합공사 시공업의 등록을 해야한다. - 예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③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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