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 - '시공능력평가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ㄱ.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 ㄴ. 평가기관 종합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공사업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ㄷ. 공시절차 ①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기일까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② 각 협회에서 건설공사실적 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③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을 제공, 등록수첩에 기재 ㄹ.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의 활용 [시평액의 활용]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 2. 등급별유자격자명부의 기준 3. 도급하한제 적용기준 등 ㅁ. 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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