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 개요'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개요 ㄱ. 건설업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출처 - 천안시청 ①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②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감가 등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 ·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금액의 30%이내 과징금 ③ 등록말소 - 등록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건설업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 1.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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