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포스팅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편 입니다. 1. 입찰공고 ㄱ. 입찰공고의 시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의 경우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해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참고사항 : 추정가격, 예정가격 - 추정가격 :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 재가격은 제외됨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


#PQ #입찰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전문건설업 #전문공사 #종합건설업 #종합공사 #천안행정사 #청당동행정사 #신부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건설 #건설업 #건설업매매 #건설업양도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양수 #국가계약법령 #낙찰 #도시건설정보 #한광수행정사

원문링크 :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